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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P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 : 수사ㆍ조사 대응부터 글로벌 Best Practice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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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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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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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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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 및 유튜브 생중계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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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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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지평,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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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지평은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함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의 법제화를 맞아, 기업 법무ㆍ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여러분을 모시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지난 2026년 1월 29일,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의사교환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그간 하급심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온 ACP가 마침내 국내법에 명문화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대법원은 최근 두 건의 중요 결정과 판결을 통해 ACP를 헌법상 권리로 명확히 선언하고, 이를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법제화와 판례의 흐름이 맞물리는 지금, 기업은 종래의 수사ㆍ조사 대응 방식과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지평은 3인의 전문가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① ACP 도입에 따른 기업 법무 실무의 변화와 준비 방향, ② 수사기관ㆍ조사기관 대응 전략 및 향후 형사절차의 변화 전망, ③ 주요국 ACP 비교와 인하우스 카운슬을 위한 Best Practice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다루고자 하며, 외부 패널들과 함께 주목할 만한 쟁점들에 대한 토론 세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 법무ㆍ컴플라이언스 담당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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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세미나의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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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은지 지평 파트너변호사
개회사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
축사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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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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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 도입에 따른 수사기관 및 조사기관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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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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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례 시사점 및 ACP Best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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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이상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패널:
이근우 가천대학교 교수, 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박준연 Herbert Smith Freehills Kramer 변호사
김가연 X(구 트위터) Korea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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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미나는 무료이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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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명을 초과할 경우 일부 인원의 참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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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신청 시 등록하신 정보로 신청 완료 메일(온라인 참여링크 포함)과 안내 문자를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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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법무법인(유) 지평 홍보기획실(T. 02-6200-0627 E. pr_team@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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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T. 02-6200-1600
E.
master@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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